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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어획량 축소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안전서, 어획량 축소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등록 2015.09.23 11:58

노상래

  기자

추석 명절 틈탄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단속으로 '해양주권 수호'

해경이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해경이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6km(EEZ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81톤,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B호(84톤,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를 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7일부터 우리해역에서 각각 6차례 조업을 하면서 A호는 18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600kg만 기재해 1200kg을 축소했으며, B호도 같은 방법으로 1100kg(1600kg→5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이에 경비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연환계(밧줄로 배 여러 척을 서로 붙잡아 매는 수법)를 써서 도주하는 중국어선 10여척을 퇴거조치 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각각 담보 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밤 10시께 석방 조치됐다.

관계자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해 담보 금 19억 3900만원을 징수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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