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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H펜션 업주·아내 항소 기각

담양 H펜션 업주·아내 항소 기각

등록 2015.09.23 08:02

김남호

  기자

바비큐장 화재로 17명 사상자 발생, 충분한 책임 물어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은 22일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담양 H펜션 업주 최모씨(56)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최씨의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인데도 화재발생 당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5명이 숨지고 12명이 중화상을 입은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 H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의 한 대학 동아리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신분이었던 최씨는 화재참사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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