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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 중 부상 ‘셀프 치료’

[국감]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 중 부상 ‘셀프 치료’

등록 2015.09.20 14:02

이창희

  기자

공상처리 17% 불과···“절차 복잡하고 불이익 우려”

일선 소방관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무 중 입은 부상을 본인부담으로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전국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으로, 이 중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은 99명(80%)에 달했다.

부상비용을 공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응답이 65명(52%)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 때문’이 21명(17%), ‘신고를 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13명(10%)’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2월 인천의 한 소방서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지휘선상 책임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119 안전센터에 내려 보냈다가 SNS가 발칵 뒤집혀 논란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상자는 평균 319.2건으로, 2014년 기준 전체 4만406명 중 0.8% 수준이다. 이는 현장의 위험한 업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다. 그만큼 임무수행 중의 부상에 대해 공상처리가 아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민간보험 가입도 직무위험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직 등 위험직군에 대해서는 보장성 상해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회사에 따라서는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몸을 돌보지 않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워, 또는 근무 평정의 불이익을 이유로 공상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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