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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公企 용역근로자, 낮은 노임에 노동3권 침해까지

[국감]환경부 公企 용역근로자, 낮은 노임에 노동3권 침해까지

등록 2015.09.18 16:10

이창희

  기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용역 근로자에게 시중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인사권과 노동3권에 대한 침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환경부 산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개 공공기관 중 용역 근로자를 상대로 시중노임 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8개 단위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올해 기준 청소·경비 용역 시중노임 단가는 7056원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A의는 시급 7370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B는 최저임금인 5580을 받고 있어 시간당 1790원의 노임 차이를 보였다.

용역업체 근로자의 인사권 침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청소 과업지시서에는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도 적지 않다. 국립생태원 청소 과업지시서에는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불결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기간, 장소, 횟수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근로자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3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파업 시 징계 및 해고를 명시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노사분규로 인한 사측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즉시 변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은 즉각 지역지사, 지청에 이르기 까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 지급, 노동3권 침해 조항 삭제하는 등 보호지침 준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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