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19℃

소비자원 안전 위해상품 리콜 조치하고 상표 다르면 방치

[국감]소비자원 안전 위해상품 리콜 조치하고 상표 다르면 방치

등록 2015.09.18 16:12

이창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한 상품에 대해 조사 후 리콜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은 동일하지만 상표가 다른 경우에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 권고 후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가 3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보행 중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와 끈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으로 소비자원이 해당 등산화를 조사한 뒤 4개 등산업체에 리콜 권고를 했지만 문제가 된 등산화 고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 제품은 여전히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열선 과열로 파손되는 앞유리로 인해 모 자동차 3개 모델에 대해 무상교환을 권고했으나 타 업체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견돼 소비자원은 당해 두 차례나 더 무상교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시 상표는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비자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동일한 문제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