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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중앙행정기관 비위적발 57억···액수는 국방부, 건수는 경찰청 최대

[국감]5년새 중앙행정기관 비위적발 57억···액수는 국방부, 건수는 경찰청 최대

등록 2015.09.18 10:39

이창희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비위적발 금액이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위금액 규모는 국방부, 비위 건수는 경찰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앙행정기관별 비위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면직자의 비위금액은 2010년 17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7억5000만원, 2012년 14억6000만원, 2013년 12억2000만원, 2014년 5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처를 제외하고는 국방부가 6억5800만원으로 비위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4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억67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3억4700만원, 경찰청이 2억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면직 건수는 중앙행정기관 전체 494건 중 경찰청이 212건으로 40%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국세청이 64건, 국방부가 44건, 법무부가 30건, 대검찰청이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들은 비위면직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91%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나머지는 공금횡령 및 유용, 공문서 위변조, 사기 등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주무하는 권익위가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는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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