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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김영란법·한전부지 등 도마 위로

[국감]7일차, 김영란법·한전부지 등 도마 위로

등록 2015.09.18 08:28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국회는 18일 7일차이자 이번 주 마지막 국정감사를 갖는다. 전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주요 증인 출석은 없지만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논란 끝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권익위의 시행령 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선배로 알려진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출석해 향군 선거 금품 의혹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갖는 산업통상자원위는 서울 삼성동의 한전 본사부지 매각대금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각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감사에서는 성폭행 의혹으로 최근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위는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갖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발언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 감사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노동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등도 각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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