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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징계받은 농어촌공사 직원 1000명 달해

[국감]3년새 징계받은 농어촌공사 직원 1000명 달해

등록 2015.09.15 13:44

이창희

  기자

총 961건 중 징계 135건, 파면·해임 81건···6명 중 1명 꼴

최근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정규직 직원 중 6명 중 1명이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주의·경고 처분은 총 961건에 달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135건이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것도 81건에 이른다.

사유로는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이처럼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는 등 농어촌공사의 부정·부패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파면에서부터 불문경고까지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간 무려 826건에 이른다.

이처럼 징계나 주의·경고를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1건으로, 이 가운데 139명의 중복 처분 대상자와 3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총 785명이다.

올해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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