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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대타협 성사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대타협 성사

등록 2015.09.13 21:05

황재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사정이 13일 밤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경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일반해고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해고는 회사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법규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후 이들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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