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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처분 부당”

대법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처분 부당”

등록 2015.09.11 07:05

이경남

  기자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 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러시앤캐시의 대출을 내용상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판단했다. 당시 적용되던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했기에 이를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근거에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조사하던 중 러시앤캐시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 최고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러시앤캐시가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관할 관청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러시앤캐시는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에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이날 대법원도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주며 러시앤캐시는 오랜 시간 끌어왔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같은 이유로 소송에 제기했던 동종 업계 산와머니도 러시앤캐시와 함께 승소하며 영업정지를 면하게 됐다.

용어해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여신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이 매월 같도록 계산해 납입하는 방식. 갚아야 하는 금액을 매월 같도록 설정해, 초기에는 이자의 비율이 높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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