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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에도 세금혜택 주는 ‘기부천사 3법’ 발의돼

재능기부에도 세금혜택 주는 ‘기부천사 3법’ 발의돼

등록 2015.09.10 09:40

박종준

  기자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 지원 확대와 함께 앞으로는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에도 세금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우리 사회의 기부를 확산할 수 있는 일명 ‘기부천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된 법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기부연금을 도입해 기부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는 세계 153개국 가운데 81위에 머물고 있어, 경제규모 13위인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기부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기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연금법(제정안) 등 기부세제 3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기부에 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용역기부 세제혜택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탈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부를 인정해 주되, 한도와 공제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 평균 국민 봉사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일당 1만원의 세제혜택 부여(현재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의 혜택), ▲연간 세액공제금액 한도액 설정, ▲지정된 단체에서 엄격한 봉사활동 요건 충족,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등을 용역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기부천사 3법’은 지난 3일, 김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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