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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계 뇌관 된 ‘秋鬪’ 어쩌나

하반기 재계 뇌관 된 ‘秋鬪’ 어쩌나

등록 2015.09.07 16:49

정백현

  기자

금호타이어·현대기아차·현대중공업 등 다수 노조 파업 위기내수 부흥·지역경제 살리기 상황서 파업은 모두에게 ‘공멸’

상반기의 부진을 털고 하반기 경영 실적 전환을 노리는 재계가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매년 여름마다 재계를 괴롭혔던 노동계의 움직임이다.

금호타이어와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여러 기업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길어진 탓에 노조가 대화 대신 파업을 택하며 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사태가 심각한 곳은 금호타이어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이 창사 이래 최장기간인 3주동안 진행되면서 지난 6일 오전 7시부터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지역 국내공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기사 하단 ‘용어설명’ 참조)를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그러나 노조가 중재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7일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노동위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금호타이어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 손실이 1000억원에 육박해지자 회사 생존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직장폐쇄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매년 여름 임금 협상 때마다 시끄러웠던 자동차업계는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무난히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지만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임금 인상은 물론 임금체계 개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단협 교섭은 이미 지난 8월 27일 결렬이 선언됐고 현재 노동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정 기간 중에 노사 간 분쟁이 중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9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고 파업 찬성이 가결처리 될 경우 노조는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 역시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도 지지부진하고 의견 차이마저도 크다.

기아차 노조는 8일과 9일 예고된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1일 쟁의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 역시 10일간의 조정 기간 중 중재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지난해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적잖은 손해를 봤던 현대중공업과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동반 파업에 돌입할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단행한 두 차례 파업에 이어 연쇄 파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을 필두로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와 저생산성 타파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노동개혁에 대한 드라이브 기세가 강해지면서 양대 노총이 전국적인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이들 기업의 잇단 파업에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흥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현재 시점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노동계가 지나친 행동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계와 재계 모두 깊은 내상(內傷)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대차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돼야 할 5세대 아반떼(프로젝트명 AD)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플래그십 세단인 3세대 에쿠스(프로젝트명 HI)의 데뷔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파업 역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조선업계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업계 전체가 공멸로 치달을 수 있는 악재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각 지역 사업장의 파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모두의 공생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직장폐쇄 조치’란?
: 직장폐쇄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뜻한다. 이 조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사용자(회사)가 단행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행위로서 일종의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에는 노조가 행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파업과 태업(일을 한동안 쉬거나 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분쟁의 해결을 보려는 행동)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직장폐쇄를 꼽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에만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을 때는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폐쇄 신고가 접수되면 이 시점부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된다.

직장폐쇄가 이뤄진 뒤 회사의 허락이 없는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은 금지된다. 더불어 노조의 사업장 내 파업도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 점거 중인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 이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회사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끝나면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철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후부터의 사업장 환경은 직장폐쇄 이전의 상황으로 환원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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