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강 모씨를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강 씨는 체포지인 장성에서 수사본부가 설치된 용인으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 도착한 강 씨는 “여성의 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라고 했다”며 “소장용이었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몰카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다”며 “어떻게 영상이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워터파크에서 몰카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범인 최 모 씨는 지난 25일 검거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강 씨로부터 “돈을 줄테니 워터파크에서 몰카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씨는 최 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 씨가 최 씨에게 몰카 영상 촬영을 정말로 지시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강 씨에게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 인터넷에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영상을 촬영한 범인과 촬영 경위, 촬영 방법 등에 대해서만 밝혀진 상황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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