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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 제품’ 모두 불법 제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 제품’ 모두 불법 제품

등록 2015.08.27 09:48

황재용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먼저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 제품의 경우는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 등이었다.

또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의·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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