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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초과 해외직구 세금 줄어든다

20만원 초과 해외직구 세금 줄어든다

등록 2015.08.26 15:57

현상철

  기자

2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 직구 시 세금이 최대 577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내용을 보면,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면 과세운임이 30%인하된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된다. 해외 직구의 약 19%정도다. 이 가운데 3㎏ 이하는 약 82% 정도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3㎏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내리면 해외 직구 시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 577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긴다.

또 2조원 규모의 수입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 추가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증대상은 596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들이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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