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2℃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속시 소득세 5~10% 감면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속시 소득세 5~10% 감면

등록 2015.08.20 10:18

문혜원

  기자

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세액감면법 발의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근로자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속연수가 10~15년인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의 5%, 15~20년인 경우 7%, 20년 이상이면 1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직기간 10~15년 근로자 65만명, 15~20년 31만명, 20년 이상 43만명 등 총 139만명이 조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재직기간별로는 평균 7만6000~36만2000원씩 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수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없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