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0주년인 8월15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태극기는 광복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의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 달아야 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한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된다.
게양 시간은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한다. 학교나 군부대의 오전 7시에 달고 3월~10월은 오후 6시에, 11월~2월은 오후 5시에 내린다.
또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 때는 차량 전면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건물주변에 태극기를 달 때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단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서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심한 눈, 비,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달지 않아도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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