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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극기 게양, 야간에는 조명 비춰야···다들 아시죠?

광복절 태극기 게양, 야간에는 조명 비춰야···다들 아시죠?

등록 2015.08.14 17:58

이주현

  기자

광복절 태극기 게양. 사진=행정자치부광복절 태극기 게양. 사진=행정자치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인 8월15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태극기는 광복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의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 달아야 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한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된다.

게양 시간은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한다. 학교나 군부대의 오전 7시에 달고 3월~10월은 오후 6시에, 11월~2월은 오후 5시에 내린다.

또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 때는 차량 전면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건물주변에 태극기를 달 때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단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서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심한 눈, 비,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달지 않아도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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