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제2롯데월드 탓에 롯데건설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롯데건설은 앞서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기소된 적은 있지만, 공사현장 관리 전반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 재판에 부쳐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이 적발됐다.
롯데건설 측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중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롯데건설은 총 4건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롯데건설과 당시 주재 임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4년 4월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협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작년 12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도 최근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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