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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수출입·중소기업은행 사회이사 제도 강화 법안 발의

홍종학, 수출입·중소기업은행 사회이사 제도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15.08.09 08:00

조계원

  기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대출 막을 제도 필요

/자료=홍종학 의원실/자료=홍종학 의원실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방만경영과 부실대출을 막기위한 사회이사제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수 이상인 3명 이상 두게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적립금으로 매꾸지 못하는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통해 이를 보전하게 되어있다”며 “경영진의 도적적해이로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기 쉽고, 부실 대출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자료=홍종학 의원실/자료=홍종학 의원실



그는 수출입은행이 지난해부터 드러난 모뉴엘과 경남기업에 대한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에 이어 회수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성동조선해양 2조원, 대우조선해양 8조원의 여신지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연이은 부실대출 사례를 막기위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책금융기관의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부실여신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세금으로 보전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이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의 경우 2009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홍종학 의원외 강동원, 김광진, 김성곤, 김현미, 박남춘, 박홍근, 송호창 유성엽, 이개호, 이목희, 임내현, 전해철, 조정식, 최동익, 최재성 등 15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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