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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보석 구매부담 줄어든다···내년에 체크카드로 사자

명품·보석 구매부담 줄어든다···내년에 체크카드로 사자

등록 2015.08.07 09:55

현상철

  기자

개소세 기준 완화-체크카드 공제율 확대-ISA

내년부터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사진기 등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체크카드로 지금까지 눈여겨 본 명품가방이나 사진기 등을 구입하면 좋다.

정부가 6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금액이 완화된 과세물품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명품가방을 구매할 경우 현행 6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더 내야 했다. 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가방을 구입하면 6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아예 면제된다.

여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렸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하면 적용된다.

풀어 말하면 급여를 5000만원 받는 근로자가 작년 1500만원을 사용했을 때 반년 간 사용한 평균 금액은 750만원이 된다. 내년 상반기 10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소비증가분인 25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약 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예금, 적금, 펀드를 하나로 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운영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 5년간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28만원의 세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혜택이 50%에서 70%로 확대돼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청년은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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