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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CJ헬로비전, 자진신고로 경징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CJ헬로비전, 자진신고로 경징계

등록 2015.08.06 15:30

이어진

  기자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CJ헬로비전이 자진신고 덕분에 중징계를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영업점 퇴사 직원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텔레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J헬로비전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주)한일에 위탁하고 있는데 한일의 영업점 직원이던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10일 CJ헬로비전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J헬로비전에 TM영업권을 요구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박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올해 4월 초 박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J헬로비전은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자사 고객정보임을 확인하고 방통위에 자진 신고하는 한편 올해 1월22일 홈페이지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유출사실을 통지했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이 텔레마케팅 시스템 납품 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접속기록을 불과 4일 가량만 보존한 점,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시 삼았다.

단 CJ헬로비전이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없었을뿐더러 해당사업자가 신속하게 자진신고 및 이를 통지한 점을 들어 경징계에 속하는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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