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0℃

방통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등록 2015.08.06 15:03

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은 84%를 넘어섰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앱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 사업자(구글, 애플)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일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관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