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이용률은 84%를 넘어섰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앱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 사업자(구글, 애플)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일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관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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