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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재직 유도···성과금 근소세 50%감면

[2015 세법개정안]중기 장기재직 유도···성과금 근소세 50%감면

등록 2015.08.06 13:46

현상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보상금의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수령분부터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은 50%다. 요건은 최대주주나 친족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했을 때다.

또 중소기업 6년 이상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부담을 경감해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 5%)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200만원(1인당) 세액공제도 내년가지 연장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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