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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2015 세법개정안]청년 신규채용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등록 2015.08.06 13:34

수정 2015.08.06 14:42

현상철

  기자

청년 고용하면 기업에게 세액공제-중기 취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

청년층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1명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도 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청년층을 고용한 모든 기업은 내년부터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을 2017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임금증가액의 1.5배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한도 150만원)로 늘어난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도 확대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5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까지 늘렸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됐다.

창업 초기 R&D세액공제 기간도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했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특례를 신설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을 7년형 감면 20%를 40%로, 5년형 30%한도로 확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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