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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폰파라치 개선안 즉시 반영해야”

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폰파라치 개선안 즉시 반영해야”

등록 2015.08.05 17:43

이어진

  기자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폰파라치 포상금을 휴대폰 유통망과 이동통신사가 공동 부담토록 한 폰파라치 개선안 제도가 이동통신사의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폰파라치 개선안은 지난 3월25일 개통분을 기준으로 유통망에 벌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에서 구간 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벌금 배분율이 마련됐고 유통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초 위반건에 대해 금전 패널티 면제 및 벌점제가 도입됐다.

유통협회는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장 실태 조사와 불공정 민원 접수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개선안을 현장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은 물론 유통망에 패널티를 임의로 청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모 이동통신사는 경쟁사를 표적으로 한 폰파라치를 유도하기 위해 1건당 50만∼200만원을 걸고 채증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해명 기회없이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폰파라치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며 “방통위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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