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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과 낮으면 해고?···노동硏 해고기준 담은 자료 내놔

3년간 성과 낮으면 해고?···노동硏 해고기준 담은 자료 내놔

등록 2015.08.03 13:37

수정 2015.08.03 13:38

현상철

  기자

정부-노동계 갈등 고조···정부, 노동계 조건부 제안 거부 해석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판례를 담은 자료를 2일 배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이를 정부의 ‘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 여야 간 노동개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또 노동계에서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이후 정부 측에서 나온 자료로 볼 수 있어 노사정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자료를 통해 저성과자나 직무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해고 사례 3건을 담았다.

사례를 통해 한노연은 “직무능력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공정한 인사평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3건의 근로자 해고 사례다. 자료는 3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지속된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 등 2건 사례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례를 담았다. 인사평가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평가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잖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법원 판례를 통해 증명한 것으로 자료에 포함된 3년 이상 저성과자가 근로자의 일반해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해고는 기업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를 제외한 저성과자 등을 해고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개별)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위한 선전수단”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직무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후진화이며 개악이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경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제외를 전제로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정부가 기업에 제시한 일반해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담기면서 노사정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편, 지난달 한국노총은 18년만에 총파업을 의결했다.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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