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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숨통 트인 산업단지···중소기업 혜택 커진다

규제 완화로 숨통 트인 산업단지···중소기업 혜택 커진다

등록 2015.07.31 15:25

현상철

  기자

정부가 30일 내놓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대책은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인허가와 개발을 힘들게 했던 규제를 걷어내고, 과도한 환경규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산업단지 성장에 장애가 됐던 부분이 일부 해소돼 기업의 투자여건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더불어 중소기업 환경 개선 및 중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제조업·수출 생산 견인한 산업단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4년 ‘수출 산업공업단지조성법’을 제정하면 도입됐다. 1970년대 들어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육성시책과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업기지가 구축되면서 발전기를 거쳤다.

1980년대 제5차 경제개발계호기과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성숙한 산업단지는 1990년대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재도약기를 거쳤고, 2000년대 들어 소규모 전문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입지가 본격화되면서 전문화됐다.

산업단지는 지난 50여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수출 생산을 견인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은 총 7만5000여개 기업이다. 이들이 창출한 고용은 187만명, 총 생산액 1037조원, 총 수출액도 4301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성장 원동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입주업종 제한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고급인력 수급 및 도심에 조성돼야 할 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었으며,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 및 공장증설이 불가능해 관련 업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산업단지 발전 및 투자 확대 기대
정부의 이번 산업단지 규제개선 대책 발표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산업단지 규제개선 대책은 인허가와 개발을 어렵게 했던 규제를 걷어내고 과도한 환경 및 문화제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번 규제개선에는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산권 처분이 쉬워졌다.

또 입주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의 지정을 해제해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유휴 산업단지 이용을 활성화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배제와 재심의 요건을 완화했다.

환경규제도 합리화해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 가능 시 공장설립을 가능토록 했고, 문화재 규제도 불명확한 요건을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토록 했다.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했으며, 용지가격 및 투기적 형태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곳부터 처분기간을 완화했다.

특히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을 확대해 해당 지역 공장 건폐율을 20~40%에서 30~50%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눈여겨볼 규제개선
산업단지 내 사업시설, 콜센터,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가 높아진다.

지금까지 제조업의 시설유지, 광고대행업 등의 업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하지 못해 서비스업체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거리비용 등의 부담이 있었고, 중소기업도 지리적 접근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도 늘어나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지 처분 제한 완화도 유동성 확보 문제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 투기의도가 명백히 없으면 산업용지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어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공장의 70%는 산발적으로 개별입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건폐율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장을 늘릴 때 타 지역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신증설이 가능해 유리하다. 규제완화 대책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공장 건폐율은 20~40%에서 30~50%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근로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 중 하나인 근로복지가 증진되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부문도 중소기업이 주로 받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소요되는 기간(약 30일→10일)이 줄어 준비비용(기존 약 1000만원)이 줄 것으로 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기간도 단축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장윤섭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2~3년 정도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규제개선 대책으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대책들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후속작업도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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