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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서 지역감정·性 비하 발언시 처벌 수위↑

선거과정서 지역감정·性 비하 발언시 처벌 수위↑

등록 2015.07.29 13:00

문혜원

  기자

앞으로 누구든지 선거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모욕하거나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당선무효에도 이를 수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받는 처벌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절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유권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에는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했다.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사항에서 ‘인격’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가족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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