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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8월부터 1년 연장

LTV·DTI 완화 8월부터 1년 연장

등록 2015.07.28 08:45

박종준

  기자

금감원,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가계대출 관리 규제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부터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LTV 및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8월1일부터 1년 더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대출시 LTV 은행권 등 업권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최소 50%에서 85%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이와 상관없이 70%로 통일시켰다.

또한 DTI의 경우 이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만 한정 적용하던 것을 이때부터 전 금융권에서 똑같이 60%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에 필요한 여타 규제에 대해선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영업점 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액 등은 빼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더 늘어나고,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의 재무 건정성 지표들은 추가된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넘게 순차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는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할 경우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금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은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해 대출 한도를 메기는 비율을 의미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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