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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50%+1주 매각대금 1조원 요구

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50%+1주 매각대금 1조원 요구

등록 2015.07.23 18:20

정백현

  기자

금호산업에 ‘주당 5만9000원’ 유선 통보···23일 거래 종가보다 3.2배 부풀려져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인수 수의계약 권한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매각대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을 요구했다.

KDB산업은행과 5개 금융사(KDB대우증권,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 KB국민은행)로 구성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3일 금호산업 측에 유선으로 주당 매각대금을 통보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주당 매각대금은 5만9000원으로 실사를 통해 평가된 가격(주당 3만1000원)에 9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졌다. 이 금액은 23일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된 금호산업 종가(주당 1만8500원)와 비교하면 무려 3.2배가 부풀려진 가격이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회계법인이 진행한 실사 결과에 따라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 가격을 주당 3만1천원으로 보고받았다. 채권단은 여기에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프리미엄으로 주당 2만8000원을 얹게 됐다.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채권단이 가진 전체 지분(57.6%)이 아니라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최소 지분(지분율 50%+1주)만 사들일 수 있다. 박 회장이 이 가격으로 50%+1주의 지분을 매입하려면 최소 1조218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4월 말 금호산업 공개 매각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했던 호반건설이 제시한 60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대금에 대해 “유선으로 금액을 통보 받았으며 현재로서는 매각대금 수준에 대해 크게 할 말이 없다”며 “일단은 지켜보자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채권단은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찰을 결정했으며 이후 박 회장과 수의계약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감안할 때 금호산업의 매각대금이 많아봐야 7000억원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에서도 실사 평가 금액을 그대로 따르자는 의견과 실사 평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결국 더 비싼 금액을 받고 금호산업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세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측은 오는 8월부터 협상에 들어가게 되며 9월 중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통보 후 2주 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이 산정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 동안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금호산업 지분 57.6%의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이후의 매각에서도 새 주인을 못 찾을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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