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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공방 1심 17일 선고···누가 이길까

금호 상표권 공방 1심 17일 선고···누가 이길까

등록 2015.07.15 18:06

수정 2015.07.16 08:15

정백현

  기자

상표권 명의신탁 문서화 유무·소유 대상 해당 여부 최대 관건재계 일각서 화해 희망 의견 많아져···“장기 분쟁은 오히려 毒”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금호' 상표권과 '윙' 로고(가운데 동그라미 로고)의 사용·소유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둘의 공방은 오는 17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뉴스웨이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금호' 상표권과 '윙' 로고(가운데 동그라미 로고)의 사용·소유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둘의 공방은 오는 17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뉴스웨이DB

금호가(家)를 상징하는 붉은색 ‘윙’ 로고와 ‘금호’라는 상호명의 사용료 지급 논쟁이 첫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오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3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5월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제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3년 9월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 상표권에 대한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이 중심이다. 더불어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화 계열 3사가 미납한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금호 박인천 창업주의 호를 딴 상호명 ‘금호’는 1972년에 설립된 금호실업(현 금호산업)이 최초로 출원·등록했다. 현재는 금호실업을 계승한 금호산업이 상표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 단독에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 권리 보유로 바뀐 것은 8년 전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2007년 4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금호석화를 형식상 상표권 공동권리자로 등록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2007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호산업을 상표권 실제 권리자로 인정하고 상표권을 나란히 같이 썼다. 이후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지난 2010년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독립 경영과 계열 분리를 주장하며 상표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고 2012년에는 “금호석화도 실질적 상표권자인 만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금호석화에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대응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금호산업은 지난 2012년 10월 금호석화에 대해 상표권 명의신탁(실질 소유 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권리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상표권 권리의 이전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양 측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가 이긴다면 밀린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호석화가 이긴다면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에 기업어음을 물어줘야 한다. 금호 상표권 사용 수익도 두 회사가 나눠 가질 수 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명의신탁의 문서화 증거 유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를 형식상 공동 권리자로 등록한 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이 주장한 계약서는 상표권 이전 등록 후에 작성된 것이며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명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이며, 상표권 이전 등록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상표권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쟁점거리다. 금호산업 측은 30년 넘게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이 상표권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은 사용 권한의 문제지 소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현대’라는 상호와 세모 로고를 함께 쓰는 범 현대가 기업과 과거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했던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 상호와 세모 로고 상표권은 현대그룹이 가장 오랫동안 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다른 기업들은 옛 현대그룹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분쟁 없이 잘 쓰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세모 로고가 누구의 소유라고 정해놓은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범 현대 계열이 아닌 기업이 ‘현대’ 상호를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식구 내에서 상호와 로고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때 갈라졌던 한진그룹과 한진해운도 상표권 사용 권한을 나눈 바 있다. 과거 한진그룹의 ‘H’ 로고와 영문 명칭은 국내와 해외의 사용권 주체가 달랐다. 국내에서는 한진그룹이, 해외에서는 한진해운이 사용권을 보유했다. 한 식구가 된 지금은 모두 한진그룹 소관이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상표권의 사용 권한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유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삼구 회장 측과 박찬구 회장 측이 너무 오랫동안 싸워온 만큼 지나친 분쟁보다는 상표권 공유를 통한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소한 상표 문제로 분쟁을 너무 길게 일으키면 서로에게 결국 해가 될 수 있다”며 “서로의 의를 상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합의하는 자세로 나선다면 재계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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