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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퀄컴에 공정위 ‘칼’ 빼든다

‘특허권 남용’ 퀄컴에 공정위 ‘칼’ 빼든다

등록 2015.07.13 16:38

이선율

  기자

삼성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업체들이 퀄컴에 매년 2조원 내외의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컬컴의 ‘특허 남용’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특허 준칙인 프랜드(FRAND)를 무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드 원칙이란 국제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다른 기업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고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한 기업이 ‘표준특허’를 보유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그 특허를 쓰려고 할 때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퀄컴’을 들 수 있다.

퀄컴은 지난 1985년 군사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무명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1989년 CDMA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동통신 분야에서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1993년 표준특허로 지정된 무선통신 원천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핵심 표준특허기술을 개발했고 3년 뒤인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한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 중인 표준특허를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문제는 퀄컴이 CDMA 방식 통신 기술, 그리고 LTE 통신 기술의 표준특허를 활용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고, 평소 퀄컴에 비협조적인 경쟁 업체들에게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등 특허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휴대전화 업체들은 퀄컴에 특허료를 칩셋 기준이 아닌 단말기 전체 가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퀄컴의 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로열티는 ‘스마트폰 도매가격’의 2.5~5%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이른바 ‘퀄컴세’만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퀄컴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핵심 칩(LTE 칩)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CDMA 칩셋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이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더 이상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절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초 공정위는 퀄컴의 표준특허 남용 사건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협력키로 했으며 현재까지 양측은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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