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임대료상승률 외 임대료 규제 내용 全武업계 여전히 건설사 수익 맞춰주는 법이란 평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조건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지역 내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구조성 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 실제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이외에 이렇다 할 규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월 100만원이 넘는 임대료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뉴스테이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게 시장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원 이하, 수도권 500만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76%에 달했다.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높은 임대료 탓에 주변 월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그린벨트 등 수익률 논의만 하지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의견은 없었다”며 “이대로 건설사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서민·중산층 중에 월세로 뉴스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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