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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기업특혜 논란 여전

[61개 법안]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기업특혜 논란 여전

등록 2015.07.08 10:30

수정 2015.07.08 10:32

서승범

  기자

연 5% 임대료상승률 외 임대료 규제 내용 全武업계 여전히 건설사 수익 맞춰주는 법이란 평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추진 반년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몇몇 안건에 대한 개정에도 계속 거론되는 기업특혜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조건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지역 내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구조성 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 실제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이외에 이렇다 할 규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월 100만원이 넘는 임대료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뉴스테이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게 시장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원 이하, 수도권 500만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76%에 달했다.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높은 임대료 탓에 주변 월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그린벨트 등 수익률 논의만 하지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의견은 없었다”며 “이대로 건설사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서민·중산층 중에 월세로 뉴스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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