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늘렸다”며 회사에 끼친 손해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맞소송에서는 8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선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승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의 그림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해 그림을 회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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