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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관련 예비역 소령 구속···“함체결함 숨겨 국고손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관련 예비역 소령 구속···“함체결함 숨겨 국고손실”

등록 2015.07.01 19:37

강길홍

  기자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역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공군 예비역 소령 성모씨(45)가 구속됐다.

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체 결함을 숨겨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성씨는 2008∼2009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1800톤·KSS-Ⅱ)급 잠수함인 정지함·안중근함의 결함을 발견하도고 눈감아준 혐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안테나 원제작사인 미국 L사에 장비 수리를 맡겼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는 요청했다. 성씨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함정계약팀 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씨는 잠수함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부실 잠수함을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성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0년 1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한편 합수단은 당시 성씨의 상급자인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합수단은 부실 잠수함 인수와 관련해 군 수뇌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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