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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 논란에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 논란에 파행

등록 2015.06.28 17:00

김성배

  기자

내달 초 타결도 힘들수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월급 병기안'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이 근로자·공익위원 안인 '월급 병기안'에 대해 반발하며 논의 기한인 29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분간 논의 조차 못할 공산이 커졌다. 내달 초 타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8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하면서 최저 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이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5일 열린 6차 전원 회의에서도 근로자·공익위원들이 '월급 병기안'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합의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근로자·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출석을 이번 회의와 다음 회의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후 '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결국 다음 달 초까지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정작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분간 논의 조차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해고당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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