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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朴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조국 교수 “朴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등록 2015.06.28 16:16

강길홍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캡쳐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캡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교수는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며 관련법을 함께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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