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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접수할 것”

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접수할 것”

등록 2015.06.26 16:53

손예술

  기자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 중단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예비인가를 접수할 것이란 의지를 전달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인가 접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법원의 이의신청 인용 취지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가절차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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