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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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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