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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개인계좌’ ISA 내년부터 도입··· 합리적 한도 설정이 ‘성공 열쇠’

‘비과세 개인계좌’ ISA 내년부터 도입··· 합리적 한도 설정이 ‘성공 열쇠’

등록 2015.06.26 17:35

김민수

  기자

서민 중산층 자산형성 위해 추진··· 재형저축·소장펀드 대체 기대감↑계좌별 비과세 한도 부여··· 자유로운 투자 포트포리오 설정 가능전문가들 “향후 설정될 비과세 한도·가입자격 범위가 관건”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부 특정 상품으로만 가능하던 비과세 한도 설정이 개인별 계좌에서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은 물론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도입하기로 한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개인 계좌다.

투자자들은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된 펀드나 채권, 예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향후 결정될 한도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던 수익에 대해 전부 비과세가 적용돼 때문에 증시 전망에 따라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도 무방하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재산형성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세제펀드(이하 소장펀드) 등 개별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해서만 따로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연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제한돼 30~40대 중산층 이상 투자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마저도 올해 말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가입 대상을 이보다 확대한 ISA를 통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ISA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서민 또는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50%까지 떨어지면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상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상품별로 비과세 항목이 상이해 투자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반면 비연금성 종합계좌로 분류되는 ISA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형성은 물론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국내 주식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 체계를 가진 해외주식 및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에 붙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해외전용펀드도 내년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자산취득으로 간주돼 매매차익에 대한 22%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연간 평가액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펀드투자의 실질 기대수익률 상승은 물론 거액투자자 유치도 가능하져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ISA나 해외전용펀드의 성공 여부는 향후 가입 자격과 연간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ISA의 경우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함께 세부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ISA가 현실화되면 은행 예금자산의 자본시장 이동은 물론 자산관리 시장 성장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나, 적어도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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