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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받았던 NH투자證·대우證, M&A 족쇄 풀려

기관경고 받았던 NH투자證·대우證, M&A 족쇄 풀려

등록 2015.06.26 13:48

수정 2015.06.26 14:17

김아연

  기자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대한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이 규제 개선의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제한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M&A가 계속될수록 기관제재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관경고를 받은 A증권사가 B증권사를 인수하고자 할때 B증권사의 기관경고까지 누적합산돼 추후 영업정지로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위는 M&A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기로 했다. 또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 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키로 결정했다.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이다.

앞서 NH농협증권은 해외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KDB대우증권도 모 업체의 증권예탁증서(KDR) 국내상장 대표주관 주관 회사로서 실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기관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일관 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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