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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해외전용펀드 한시적 도입

정부, ‘비과세’ 해외전용펀드 한시적 도입

등록 2015.06.25 17:08

김민수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해외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를 발표하면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비과세 해외전용펀드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원화 강세 기조를 진정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같은 해외주식 투자임에도 직접투자보다 해외펀드 과세가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자산취득으로 간주돼 매매차익에 대해 22%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연간 평가액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는 거액 투자자일수록 해외펀드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은 만큼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비과세 해외전용펀드 출시가 또 한 번 해외펀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정부는 원화 강세를 목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당시에도 7조원대에 머물던 해외펀드 설정액이 제도 시행 후 2008년 60조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해외펀드와 달리 투자이익에 비과세되는 만큼 펀드 투자의 실질 수익률 증가를 꾀할 수 있다”며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2007년보다 더 많은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오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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