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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연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례 법적조치 취할 것”

국회 “의원연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례 법적조치 취할 것”

등록 2015.06.17 19:11

차재서

  기자

단 7월2일까지 자진삭제 유도 등 계도 예정

국회가 온라인에 국회의원 연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게재한 사례에 대해 다음달 초 일괄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SNS와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7월 초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7월2일까지 자신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 등의 내용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구소득 또는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 등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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