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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갈등 2라운드 본격화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갈등 2라운드 본격화

등록 2015.06.09 14:37

강길홍

  기자

1심 재판서 승리한 노조···사측 항소에 불만 품으며 집단소송 압박대표소송 판결보다 늦어져 “돈, 시간 낭비” 지적···노사갈등만 확대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오갑 사장(왼쪽)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지난 2월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오갑 사장(왼쪽)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올해 초 대표소송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노조가 사측의 항소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소송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판결은 노조의 승리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800%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 주장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적자가 난 시기는 2014년으로 소를 제기한 당시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항소에 반발하며 1심 판결을 당장 적용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대표소송과 별도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노조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집단소송 위임장을 접수한 결과 모두 1만2000여명이 참가비 1만원을 내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 서명을 마무리 한 뒤 뒤늦게 참여하려면 다시 또다른 소송을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대표소송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나온 만큼 집단소송 결과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단소송에 승소하면 연 20%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내세우며 참가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노조의 집단소송이 올해 임단협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노조도 “집단소송 추진 배경에는 아직도 교섭장으로 나오지 않는 회사를 교섭장으로 이끌게 하는 힘까지 같이 실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측은 “임단협 교섭과 통상임금 문제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을 빌미로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표소송의 결과는 전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집단소송에 대해 “아직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소장이 오면 검토해서 대응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표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수가 1만2000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표소송의 경우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10명에 대한 조사로 판결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이 결국은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소송은 각하가 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집단소송이 노사 양측에 아무런 실익도 없고 노사 관계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노사 양측에게는 시간과 돈의 낭비”라며 “통상임금 갈등만 장기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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