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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토-일-월’ 요일 연휴 추진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토-일-월’ 요일 연휴 추진

등록 2015.05.27 15:14

문혜원

  기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전후로 ‘토-일-월’ 3일 연휴가 보장되는 요일지정 휴일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요일지정 휴일제란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휴일은 기존의 ‘날짜’지정 대신 ‘요일’지정으로 변경해 ‘몇 월 몇째주 무슨요일’식으로 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라며 “따라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현행 법정휴일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휴일 제도를 법률로 정해 요일지정휴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일단 기존 5월 5일인 어린이날은 5월 첫째주 월요일로, 6월 6일인 현충일은 6월 첫째주 월요일로, 10월 9일인 한글날은 10월 둘째주 월요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실 관계자는 “‘해피먼데이’에 부합하도록 3개 휴일 모두 월요일로 잠정 지정했다”며 “관련 상임위 회의를 거치면서 요일은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해피먼데이’를 도입한 이후 연간 약 2조 엔(한화 2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실상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간 공휴일 수 편차를 방지,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실행 직후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추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날은 1945년 광복이후 5월 5일로 정해진 뒤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날짜가 바뀐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적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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