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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 공무원 ‘증거부족’으로 무죄

뇌물 수수 의혹 공무원 ‘증거부족’으로 무죄

등록 2015.05.14 19:14

서승범

  기자

장비 납품업체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3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경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증언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유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수해복구 공사의 하나로 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장비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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