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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분기 실적 증가 반짝 효과

[뉴스분석]보험사, 1분기 실적 증가 반짝 효과

등록 2015.05.08 14:17

정희채

  기자

기준금리 인하 따른 채권평가익 발생삼성자동차 위약금 승소 판결도 한몫

보험사들이 올 1분기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2조1359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5140억원보다 6219억원(41.1%)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와 서울보증의 삼성자동차 관련 위약금 승소 판결 등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생명보험사의 순익은 1조3140억원으로 전년동기 9409억원보다 3731억원(39.7%) 늘었고 손해보험회사는 전년보다 43.4% 상승한 8219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료 유입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와 채권처분이익 실현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5061억원 증가하면서 순익이 크게 늘었다. 보장성보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했으며 저축성보험도 전년동기 대비 5.6% 올랐다.

보장성과 저축성의 매출이 모두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세제혜택 등이 사라져 연금 등 저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보사들이 생보 본연의 상품인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한 몫 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보장성상품 강화 전략으로 수익성 높은 상품판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익구조가 개선됐다. 또 투자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평가이익이 발생돼 이것이 결산실적에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는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와 서울보증의 삼성자동차 관련 위약금 승소 판결 등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 순익이 올랐다.

손보사의 순익은 8219억원으로 전년동기 5731억원보다 2488억원(43.4%) 증가했지만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다소 악화됐다.

반면 투자 영업이익 증가(3355억원)와 위약금 승소 판결(1964억원)로 인해 순익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약금 승소 판결 등 일회성 효과 때문”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발생하면 채권 평가이익 조정으로 순익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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