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따른 졸속심사 비판···통상적 관행 사라질까
이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00여건의 타상임위 법안이 목전에 밀려왔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 직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심사가 너무 졸속으로 부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국회법은 법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시점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쟁점 법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에 임박해서야 무더기로 법사위에 넘어오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매 회기 막판에는 본회의를 앞둔 법사위에 법안들이 쏟아져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에게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불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여야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여야의 공방 끝에 뒤늦게 법사위로 올라왔지만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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