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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버스폭행녀’ 구속영장 발부···法, 재범 우려 높다 판단

‘청주 버스폭행녀’ 구속영장 발부···法, 재범 우려 높다 판단

등록 2015.05.03 19:08

정백현

  기자

이른바 '청주 버스폭행녀'로 인터넷에 알려진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페이스북 동영상 캡처이른바 '청주 버스폭행녀'로 인터넷에 알려진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충북 청주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70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은 3일 버스에서 76세의 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경희 당직판사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는데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특별히 보호할만한 가정이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께 청주 상당구 육거리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할머니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장면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게재됐으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적장애 3급이자 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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