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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과의 ‘6년 전쟁’ 마무리할 수 있을까?

코오롱, 듀폰과의 ‘6년 전쟁’ 마무리할 수 있을까?

등록 2015.04.30 08:16

강길홍

  기자

코오롱이 듀폰과의 소송을 6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섬유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미국에서 듀폰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고 3억6000만달러(약 384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이 지급할 돈 가운데 2억7500만달러(약 2860억원)은 배상금이고 8500만달러(약 910억원)는 벌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2억7500만달러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배상금이고, 8500만달러는 소송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듀폰과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30일께 미국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듀폰이 방화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자사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듀폰 측은 코오롱에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0년간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섬유는 카이스트 윤한식 박사와 함께 코오롱이 1979년부터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며 “듀폰이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11월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섬유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장기간에 걸친 듀폰과의 소송을 마무리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고부가 첨단섬유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열에 강한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쓰이는 고부가 첨단섬유의 핵심소재다.

코오롱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로 아라미드 섬유를 제조하면 배상금을 보충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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